정부의 AI 방역조치를 두고 오리업계의 원성이 자자하다.
모든 방역을 검사와 점검으로 일관하는 까닭에 ‘검사공화국’이란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검사 및 시료수거 과정에서 오히려 질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 대대적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방역당국은 AI 조기검색 및 선제적 방역조치를 위해 연중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점검 및 정밀진단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지자체 공무원은 전담농가에 월 1회 이상의 임상예찰을, 또한 특별방역기간에는 주 1회의 예찰을 실시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경우 해당 기간엔 지자체 예찰팀에서 주 1회, 필요시 주 2회의 임상예찰을 실시한다.
특히 종오리농가의 경우 항원검사는 월 1회, 특별방역기간에는 월 2회 등 연간 18회의 검사를 실시하며, 항체검사는 반기별로 연간 2회를 실시한다. 또한 오리농가는 연간 6회의 출하 전 검사를, 소규모 농가는 분기별로 연간 4회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리농가들이 “방역관들이 줄기차게 농장에 들락거린다”며 몸서리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장 출입빈도가 높아지면 발생위험 역시 함께 높아진다는 것. 오리농가에 대한 집중방역이 오히려 AI 발생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에 따른 폐사체 수거 및 도축장 환경검사 시료 송부 문제다.
폐사체 수거는 계열농가의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개인농가의 경우 방역본부가 폐사체를 수거해 방역기관 등에 의뢰해야 한다. 또한 도축장 환경검사 시료는 도축장 직원이 퀵을 통해 송부해야 한다.
자칫 시료 운송과정에서 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데다 교차오염 등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도 크다.
지금이야 질병이 잠잠한 터라 아직까지 문제점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만약 AI가 발생한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임이 자명하다.
방역당국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뿌리 뽑는 선제 대응을 보여주길 바란다. AI 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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