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수집판매업 250개소 대상
영업자 당 최대 1500만 원 보조

식약처가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개소에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유통을 위해 식용란수집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와 올해 4월부터 본격시행 예정인 식용란선별포장제도를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냉장차량 미보유 식용란수집판매업장 250개소이며, 지원규모는 영업자당 최대 1500만원이다.

지원비율은 차량 1대당 2500만원 기준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세부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영업자 관할 지자체 축산물위생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