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
한국 정부가 한미FTA 협상원문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20일(250회 임시국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농림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에 한미 FTA협상관련 서류(농축산물 분야 협상결과 및 부속서류 일체) 및 양허 안 초안을 8월 한미 양국간 양허 안 교환이전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바 있다. 이에 따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의 규정에 의해 해당 부처에 서류제출을 요구 했었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해수위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측 협상 초안 및 양허 안 초안, 그리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동안의 보도자료 만을 공개 했다. 그것도 보안준수를 전제로 관련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말이다. 이러한 문서 공개는 정작 농해수위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결사항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채 문서 공개의 가장 핵심인 미국 측 협상내용(협정문 초안)과 미국과의 합의내용(SPS 통합협정문)을 열람내용에서 제외시켜 알맹이 없는 자료만을 공개했다. 미국 협상단 USTR(미 무역대표부)은 각 협상 부문별로 해당 업계에 협상원문을 공개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국회에서조차 의결한 사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열람을 불가능하게 한 처사는 과연 이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문서 전부를 공개하지 않은 행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철저히 기만하는 동시에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협상을 국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시작하더니 협상과정마저 비밀에 부치면서 비준동의안을 행사해야 할 국회의원들에게까지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8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라도 제출하지 않은 미국 측 협상내용(협정문 초안)과 미국과의 합의내용(SPS 통합협정문)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러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부처 및 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15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
뉴스관리자
43118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