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로는 증액됐다지만
전체 비중은 올해 수준
“농업 홀대 여전” 지적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예산·기금 규모가 당초 정부 안보다 4753억원 증가한 15조 7743억원으로 확정됐다. 2019년보다는 1조 1147억원(7.6%)이 늘었다.
내년도 지방이양사업 7736억원을 포함하면 13.6%가 증가해 2006년(7198억원) 이후 국회 단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3.12%)와 같은 수준인 3.1%에 머물면서 “농업 홀대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보하고,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성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등은 일부 감액했다. 공익형직불제 개편 추가재원 확보, 정부안 제출 이후 여건 변화(ASF 발생, WTO 개도국) 등에 대응한 43개 사업에 6289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농기계 임대(20억원), 가축분뇨처리지원(46억원),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융자, 141억원) 등 15개 사업 예산은 1536억원 감액했다. ASF 대응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에 388억원을 증액했다. 가축질병 발생 시 강력한 초동대응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도 당초 정부안(600억원)에서 150억원을 증액했다.
농축산물 신유통채널을 확산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일환으로 대도시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조성, 직거래 농산물 구매 자금 지원 등에 523억원, 계란공판장 출하 촉진(신규)에 200억원을 집행한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추가 5개소 조성에 225억원, 스마트팜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반영(신규)에 45억원 등을 편성했다.
축산 악취 심각지역(195개) 중심으로 광역축산악취개선지원(5개소),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 등 가축분뇨처리지원 등에 1013억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가축 랜더링 등 비매몰처리 확대 48억원, 내년도 퇴비부숙도 기준 의무화 제도(3월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신규) 25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농식품부 2020년 예산 및 기금과 관련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대에 그쳐 아쉬움이 따른다”며 “최소 4% 이상 확대해 줄 것을 지속해서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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