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부산경남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이원복)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소고기 등급기준에 대한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부산경남지원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한우협회, 축협, 축산기업조합, 판매장, 소매시장, 중매인 등을 대상으로 새 등급기준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집중홍보 하고 있다.
이번 소고기 등급기준 개정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 유도를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편된 것으로 근내지방도 기준완화, 육량지수 개정내용과 이에 따른 한우 사양관리 및 정산방법, 판매장에서의 등급 및 표시방법에 대한 개정내용을 홍보한다. 이미 지난해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이 개정·공포된 바 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홈페이지(www.ekape.or.kr) ‘소고기등급제 어떻게 바뀌었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라는 프로그램을 등재해 농가의 등급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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