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올 겨울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종식에 집중하고 있는 방역 행정력을 나눠야 한다. 잦은 관련 보도는 국내산 축산물 이미지를 하락시킬 우려가 높다. ASF는 21일 기준 사육돼지에서 14건, 야생멧돼지에서 25건이 발생했다. 사육돼지는 10월 9일 이후, 야생멧돼지는 11월 13일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ASF 방역에 자칫 소홀해 질수 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125농장에서 사육 중인 6만 5557마리의 돼지 수매가 완료됐다. 15일에는 248농장 돼지 38만 963마리의 살처분이 완료됐다. 이에 인천 강화에는 사육돼지가 한 마리도 없다. 경기도 파주는 2농장에서 돼지 1만 6340마리를 사육 중이며, 김포는 1농장(3194마리), 연천은 9농장(3만 4427마리)이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고강도 방역조치로 농장 간 수평 전파와 바이러스 남하를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경기·강원 남부지역에 내려졌던 돼지 타 지역 반·출입 제한조치를 완화했다. 지난 13일부터 ASF 바이러스 검사 시행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경기·강원 남부 중점관리지역에서 돼지를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소·돼지의 항체검사를 강화했다. 구제역이 주변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항체 검사결과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 75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농장은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백신접종 미흡농장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한다.
접종 미흡농장은 축산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백신접종 미흡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고 밝혔다.
12월 31일까지 도축장에서 소·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도 강화한다.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중간결과(11월 15일까지 2296호 검사 결과) 한·육우 796호, 젖소 85호, 번식돈 22호는 위반 농가가 없었다. 그러나 비육돈 1393호 중 49호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특히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으로 인해 총 4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충남 홍성 소재 한돈농장(돼지 2000마리 사육)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농식품부는 모든 돼지농가(6300여호)에 대해 검사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소는 도축장 검사 농가수를 1600여호에서 5000호로 약 3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축장 출하 마릿수가 적은 젖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전체 농가 5533호에 대해, 농가에서 직접 채혈해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구제역 항체 검사 축종을 염소·양·사슴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한다. 또 모든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 등이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ASF, 구제역 등 모든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때임을 강조한다. 예방이 최선임을 재차 강조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