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주 신젠타코리아(주) 연구개발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건강, 식품 안전성 그리고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우리의 먹거리인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와 농약 사용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농약의 사용은 농산물의 안정된 생산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농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공헌도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고 일반적인 농약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소비자가 식품을 통해 섭취한 농약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은 극히 적으며 농약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량 증대로 인한 충분한 식품의 공급과 같은 이익이 훨씬 크다.
▲잔류허용 기준의 설정
작물의 재배 과정 중에 병해충의 방제를 위해 살포한 농약의 경우, 살포 후 거의 모두 분해되나 극히 일부가 농산물 중에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농산물 중의 잔류 농약 중 평생을 섭취하여도 인체에 해가 없는 농약의 양을 최대잔류허용량(MRL, Maximum Residue Level)이라 하며 각 국가에서 설정하고 FAO/WHO(Codex)에서도 설정하여 국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거하여 설정하며 그 단위는 농산물 1kg 당 mg의 잔류량 수준(ppm, 1톤의 소형차 1대 분의 화물 중 1g)으로 표현하게 된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는 318개 농약과 대부분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설정된 기준으로 생산에서 출하 전 단계까지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리고 출하 후부터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농약 잔류수준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감시하고 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
농산물과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제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준수와 더불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농산물 생산 이력제(Traceability system) 등의 도입 및 정착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농산물 수출 대상국 중 하나인 일본에 대한 수출 감소 이유도 일본의 수입회사들이 농산물의 생산 이력 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유럽연합(EU)의 경우도 품질관리와 식품안전을 위해 위생기준·잔류농약 검사의 사전조치와 생산 이력제를 10년 전부터 병행,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전 과정이 추적 가능한 농산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우리 농산물의 안전 생산과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농약의 안전 사용을 준수하고 이를 통한 농약의 최대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농산물·식품 수출입과 농약잔류허용량
농산물 중 잔류농약은 식품의 안전과 농산물 교역의 차원에서도 국제적으로 큰 관심사항이며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의 국제 교역에 있어서 농산물의 검역 등과 함께 규제 요건으로 작용해 자국의 농업 보호와 안전 농산물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일본·미국·대만 등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수입국에서 농산물의 안전성 평가와 함께 합법적인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이용이 가능해, 각국의 농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강화된 규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리 농산물 수출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에 반드시 사용 하고자 하는 농약이 수입 대상국에 등록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잔류량이 농약 잔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EPA에서 농약의 등록과 잔류허용기준을 동시에 설정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수입 농산물에서 검출되거나 허용 기준을 넘는 경우, 수입·판매가 전면 금지(Zero Tolerance System)되고 일본은 후생노동성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며 기준이 설정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약 검출 시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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