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방향Ⅹ

미국에서는 양돈장 냄새 저감을 위하여 10단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
1단계 : 돈사 위치 결정(거주지까지의 거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연중 바람의 방향, 빈도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지형은 악취의 강약에 큰 영향을 미침)
2단계 : 분뇨 처리 방법
3단계 : 사료영양 성분 조절 ( 이용율개념 )
4단계 : 분뇨 보관시 덮개 사용
5단계 : 시각적 장벽 
6단계 : 피트 (pit) 환기
7단계 : 바이오 필터
8단계: 식물성 환경 완충제 사용
9단계 : 굴뚝설치
10단계 : 그 밖의 악취 억제 법을 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돈사 설치부터 냄새를 염두에 두고 건축하는등 돈사설계에서 기본적인 돈분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이후에 냄새 저감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첨가제는 희석 시스템(dilute system)이 가장 효과적이며  악취감소율은 0~20%로 추정하고 장벽은 공기를 위로 방출시켜 지표면의 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바이오커튼은 먼지 제거 및 악취를 줄이는 데 50~80%로 추정하고 있으며 오일 뿌리기도 40~50%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새로운 돈사를 지으려면 적절한 부지 선정에 시간을 쏟는데 집중해라. 외부의 분뇨저장고를 보호하거나 덮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라. 그리고 분뇨를 사용할 때 주의해라. 당신이 이웃의 문간에 분뇨냄새를 운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독일의 사후 악취평가를 보면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발생 빈도(시간단위)를 기준으로 10~15%가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및 재 허가 요구.
- 판정원에 의한 현장 측정방법으로써 영향지역을 격자로 구분하는 격자법이나  특정 기상조건에서 확산을 고려한 플룸법으로 조사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등 일부 지역에서 환경영향 저감의 측면에서 도시계획 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권고사항이다.

 

네덜란드는 PDOO(policy Document on ofenciveOdors)에서 환경질의목표를 ‘악취에 의한 괴로움을 경험하는 인구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 대기질 지침 : 배출원에서 악취 배출의 측정과 분산모델링을 기초로 정해진 값 이상의 악취 농도 발생 빈도에 대한 제한을 설정
-야외 패널의 측정 : 배출 측정 결과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 이용하며, 계산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크면 ‘야외 패널 측정’ 법이 대안적 기준으로 사용
- 전화조사 : 일반적 대기질지침의 활용이 의심스러울 때 전화를 이용한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해 발생원 주변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백분율을 평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
네번째로 질병 방역관리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는 양돈협회가 질병대응의 최 선봉장에 서 있음을 볼 수 있다. 양돈협회의 대정부 질병대응 촉구 내용을 보면
- Virus 질병 퇴치 통계 방안 백신 구비
- 생물보안조치 엄격히 검토
- 가축의 이동경로 정확하게 추적
- 질병 확산 통계, 질병 발생 시발점 파악을 위한 동식물 식별 시스템 강화
- 미국 농산물 산업 보호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투자 및 가축이동경로를 포함한 data 공유통관한 수입품 검사방법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돼지유행성설사(PED) 바이러스가 처음 미국에서 발견된 것은 2013년 5월로서 당시 미국에서는 첫째로 이 바이러스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둘째로 어떻게 농장에서 농장으로 확산되었던 것인가?
미국 양돈업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물보안 관행(Biosecurity practices)을 고려했을 때, 이는 있음직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중국의 양돈 산업의 붐이 일면서 관련 전문가(수의사, 생산자, 회사 중역 등)들이 양국의 농장들을 수시로 왕래하게 됐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생물보안 관행 (Biosecurity practices)의 중요성을 경각시키고 방문객 입장에 대한 엄격한 출입 관련 절차를 통해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방문객 출입대장 및 이동경로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질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게되었다.
덴마크에서는 모든 생산자들은 수의사와 건강 자문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 계약을 통해 수의사는 매년 9~12회의 자문 방문을 해야 하며 방문 횟수는 집단이 속한 범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진료 기록은 반드시 보관되어야 하며 약을 공급할 때, 수의사는 치료 및 휴약기간에 대한 서면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 날짜, 동물, 이유, 약, 복용량, 투여 방법, 치료를 제공한 사람의 이니셜 )
모든 생산자들은 복지를 위한 자체 감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수의사는 이를 검사하여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공식적인 수의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된 농장들에 대하여 또 다시 농장질병 및 방역등급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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