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료관리법 개정·시행
국내산업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제조·유통하는 사료의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 개정·시행을 통해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사료제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고, 사료제조업계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국내 사료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시행하는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는 지난해 마련한 ‘사료 안전관리 검사 강화 방안’과 ‘사료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규정하는 관리 대상 잔류농약 수를 축산물에 설정되어 있는 농약과의 연계성,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국내·외 검출빈도 등을 고려해 현행 126종에서 117종(추가 3, 제외 12)으로 조정한다. 상시관리 잔류농약은 현행 35종에서 37종(추가 5, 제외 3)으로 확대한다.
또 ‘사료검사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사료 검정의뢰 성분(5개 내외) 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현행 3개 내외에서 4개 내외로 확대해 사료의 검정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사료 내 중금속, 곰팡이, 잔류농약 등 주요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으로 현행 ‘경결함’과 ‘중결함’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평가 체계를 개선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맞춰 배점형태로 점수화해 객관적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사료업계 규제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정하는 사료에 사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9종의 허용기준을 EU 규정과 국내 식품 및 축산물의 잔류 허용 기준을 준용·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사료 제조 과정에서 비의도적 혼입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성분 검출로 행정처분 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곤충류가 ‘이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료 사용 제한물질 중 ‘이물’의 정의를 개정했다.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식품에서의 ‘이물’의 정의를 준용하고, 곤충류를 ‘이물’의 예시에서 제외해 소비자 및 제조업체의 혼선을 방지토록 개선했다.
‘수출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별지 서식 11종에 대해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만 발급기관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시·도 등 발급기관별로 발급기관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고시에서 현재 전월 평균 판매 가격을 kg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판매되는 제품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kg당 가격도 병행표시 할 수 있도록 해 배합사료 구매자들이 제품가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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