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업종 치부…취업 꺼려
부족한 인력 대체는 하지만
52시간제와 최저 임금 상승
채용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

농가 절반 ‘배정 인원 부족’
“인원 늘려달라” 민원 쇄도
인건비 훨씬 싸다는 이유로
일부에선 불법 노동자 선호

비용 높아진 것도 문제지만
구인 절차 까다롭고 복잡해
‘성실근로자’는 재취업 쉽게
체류기간도 더 길게 잡아야

축산업계의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 일손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업계의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 일손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업계가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축산업이 소위 3D업종으로 치부돼 취업을 꺼리다보니 그 구멍은 부득이 외국인근로자들로 메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매년 외국 인력이 수혈되고 있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게다가 최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상승까지 맞물려 외국인노동자 채용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제조업이나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의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E9 비전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인력송출국 15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고용주가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외국인구직자를 사업주에게 추천해주고, 사업주가 채용할 노동자를 선정하면 고용센터는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한다.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사증발급, 외국인 노동자 입국, 취업교육등의 절차를 거치면 근무가 시작된다.
3년 체류자격이 주어지며 최장 4년 10개월까지 근무가능하다.

 

# 외국인노동자 해마다 증가
이같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축산분야에 도입된 외국인노동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농축산분야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지난 2011~2012년 4500명, 2013~2014년 6000명, 2015년 6000명+α, 2016~2018년 6600+α, 2019년 6400+α로 지속 확대 추세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017년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 역시 이의 반증.
이에 따르면 국내 농축산분야에 도입된 외국인노동자 입국자수는 지난 2013년 5641명에서 2016년 7018명으로 무려 24.4% 증가했다.
지역별 외국인근로자는 경기가 72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384명 △경남 2194명 △전남 1720명 △전북 1620명 △경북 1552명 △충북 1121명 △강원 959명 △제주 7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6년 현재 농축산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총 2만1083명으로 여기에 불법 체류자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추정이다.


# 농축산분야 배정인원 부족
하지만 이같은 제도에도 불구, 축산업계는 여전히 인력에 목마르다.
실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농가의 절반가량이 앞으로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농축산업 분야의 배정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력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이 지난 2015년 외국인노동자 고용농가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결과에 따르면 농축산업분야 외국인노동자 배정 인원에 대해 50.2%가 ‘부족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농업분야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축산업 분야 배정인원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38.0%였다,
아울러 시설하우스 농가 51.7%, 특용 작물 37.9%, 축산 34.5%, 기타 71.4%가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과 활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 높은 비용 탓에 불법체류자 선호
문제는 이같은 고용허가제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선호하는 농가들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린다는 원인도 있지만, 합법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불법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할 때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이유도 크다.
실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대부분의 농가들이 고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합법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4대 보험에다 숙식비까지 250만원이 드는 반면, 불법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130~14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농가들은 최근 개편된 노동 관련제도 역시 불법 외국인노동자 채용을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양돈농가는 “최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농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올라간다는데 인원을 줄여야할지 고민”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지난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농가들의 부담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연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게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절차복잡, 짧은 체류기간도 문제
농가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고용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먼저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7일이 지나 내국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한다.
이후 고용센터가 구인인원의 3배를 알선해주면 농장주가 홈페이지나 직접방문을 통해 적격자를 선택하는 방식인데, 이처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까닭에 고령의 농장주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농가들은 최대 4년 10개월 이라는 짧은 체류기간 역시 문제로 지목했다.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고국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다.
다른 이천의 양돈농가는 “외국인노동자가 농장에 들어오면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일을 가르치는데만 최소 1~2년이 소요된다”면서 “우리 농장에 처음 온 외국인이면 괜찮지만, 다른 농장을 거쳐 온 경우는 남은기간 동안만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르쳐 놓으면 가고, 가르쳐 놓으면 가버리니 농장 운영에 애로가 있다”면서 “말도 잘 통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불법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성실근로자 제도도 칼질 필요
이같은 이유로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제도’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가 도입됐지만 이 역시 칼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실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귀국하고 3개월 후 재입국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까닭에, 아무리 일을 잘 하더라도 농장을 한번이라도 옮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도 문제 중 하나다.
충남 서산의 한 양돈농가는 “성실노동자로 다시 취업하기 위해선 월급이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통장에도 예치금을 넣어두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월급을 생활비로 보내는 상황에서 이같은 돈을 묶어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역시 올해부터 농축산분야에 별도 쿼터를 도입했지만 배정인원은 고작 50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농축산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 관련제도서 ‘축산’ 제외해야
때문에 축산업계는 외국인노동자 농축산분야 배정인원 확대와 함께 고용허가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체계적 도입,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고용허가제의 취지에 맞도록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최근 개편된 노동 관련제도에 대한 업종별 구분과 함께 외국인노동자 적용제외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때문”이라며 “내·외국인노동자에게 똑같은 월급을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제도가 불법 외국인노동자 채용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