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이달 11일까지

전라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축산물 감시원 등 88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전북도내 4890곳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냉동고기를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한 선물세트 재포장 행위, 식육운반차량의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행위, 달걀껍데기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었던 만큼 전통시장 등 식용란 판매 업소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지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명절 소비량이 많은 한우고기,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달걀 등을 수거하여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는 것.
이종환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장<사진>은 “이번 단속은 1업체 1회 단속 원칙으로 타 기관과 중복을 피해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며 “위반업체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니 각 업체가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