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고기 대상 내달 11일까지

추석 명절에 대비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수입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영업장으로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와,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소 △통신판매소 등이 해당된다.
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40명, 20개 반으로 편성됐으며, 수입소고기와 돼지고기 취급업소의 거래신고와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사항 적발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추석명절기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입축산물 이력제 정착 및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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