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유입 방지 차원

 

검역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 휴대물품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해외여행객들이 반입하는 축산가공품 등을 집중검색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유입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의 검역물품 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2주간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동남아와 중국 등 금지물품 반입위험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하물에 대한 X-ray와 탐지견 검색을 강화한다.
또한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한층 강화된 검색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검역물품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는 한편, 검역물품을 상습적으로 반입하거나 고의로 검역을 회피하는 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기훈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해외에서 축산가공품과 생과일 등을 반입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반입했을 경우 입국장에 주재하는 동·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특별검역기간에는 인천공항에서만 178건의 과태료가 부과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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