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한우국, 120개 농장
내년부터 과태료 상향조정
우상인 이동 신고 의무화

 

농협 축산경제는 지난 6∼7월, 2개월 동안 전국 24개 위탁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한우사육농장 120개소에 대해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 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제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사진>했다.
이번 점검은 작년 135개 위탁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별 3개 축협(상·중·하위권 각 1개소)을 선정, 축협별로 출하월령을 초과하거나 장기간 분만기록이 없는 등 오류의심 개체가 많은 5개 농가를 사육규모별(50두미만 3개소, 50∼100두 1개소, 170두이상 귀표 자가부착농가 1개소)로 추출해 실시됐다.
김삼수 농협 한우국장은 “소 이력제는 2017년 9월부터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를 대신해 소 사육마릿수를 예상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나 생산자단체가 이력제 자료를 토대로 수급조절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농가에서 출생·폐사 등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력제의 정확도가 떨어져 한우산업 정책 결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농가의 피해란 신고 되지 않은 소가 가축질병에 걸릴 경우 방역당국에서 추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국장의 설명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력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초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에는 소의 출생 등 미신고, 귀표 미부착,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상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그 동안 이력제 사각지대에 있던 가축거래상인의 이동(양도·양수)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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