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진입 권장…농촌에 활력


500명 선정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원 지원
근내 지방도 기준치 완화해
소,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
가금농가 CCTV 설치 의무화

7월 1일부터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관련 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9월 1일부터는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7일 ‘농식품 분야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청년층 농업분야 진입 확대를 위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소고기 등급제 보완, 가금시설 기준 강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닭·오리 농장,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비롯한 다수의 농식품 분야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올해 2학기부터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단, 졸업 후 장학금 지원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가 부여된다. 신청 접수(6월말~7월초) 서류·면접심사(7월~8월초) 장학생 선정 및 지급(8월 중), 장학생 대상 교육(8월~11월)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8

 

#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 지원
7월부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을 실시한다. 농지·시설 등 영농창업(3억원 한도), 주택구입(7500만원 한도) 자금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40

 

# 소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12월 1일부터 보완된 소고기 등급 기준을 시행한다. 도체중량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판별력이 강화된다.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근내지방도 기준은 완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축산시행 규칙과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축산정책과 044-201-2322
 
#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말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적정수준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 수준을 구분하는 등급기준을 설정했다. 육질(1, 2, 3등급), 육량(A, B, C등급) 3단계 체계로 구매지표를 설정한다. 축산정책과 044-201-2322

 

# 가금 관련 시설 기준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9월 1일부터 강화된다.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에는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축산정책과 044-201-2326

 

# 유전자변형 사료원료 사용시 표시
7월 1일부터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해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됐음’을 표시해야 한다.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

 

#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용 확대
7월 1일부터 가축을 살처분 한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이 전국 농가 평균가계비에서 전국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로 변경됐다. 축산농가의 평균 가계비로 기준을 변경해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

 

# 살처분 참여자 심리치료 지원
7월 16일부터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 종사자, 현장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언제든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심리적 치료 신청 및 추가적 치료 제한기간을 폐지한다.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

 

# 살처분 보상금 계약농가에 지급
7월 1일부터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 방제 활동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도입됐다. 살충제 사용 위반농가는 7월 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된다. 산란계 10만수 이상 사육농가는 2021년부터, 5만수 이상 10만수 미만 사육농가는 2023년부터 의무화 된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3

 

# 닭·오리 농장, 부화장 CCTV 의무 설치
7월 1일부터 닭·오리 농장과 부화장을 대상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CCTV 영상기록물을 이용한 가금 상태 관찰을 통해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3

 

#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7월 1일부터 농축수산물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가공식품 중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원료를 사용하거나, 식품표시법에서 원료명 표시 생략을 허용한 경우 원산지표시 생략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기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양고기를 양고기와 염소고기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77

 

#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친환경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7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인증심사원 자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중 인증심사경력으로 자격을 부여하던 기준을 폐지했다.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표시 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됐다.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 곤충 업 신고제 합리화
7월 1일부터 곤충 업(곤충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 시 시군에서는 5일 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군에서 5일 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해당 처리일(5일)이 끝난 날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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