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관리제’ 실시

 

내달 1일부터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가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란 산가금 유통 관련시설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산가금 공급농장, 가축거래상,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이 대상이다.
과거 발생한 AI 중 토종닭과 오리 유통상인을 통한 유통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순환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산가금 유통에 대한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농장과 상인, 식당 등은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 고유 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방역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등록증, 교육수료증, 방역준수사항 기록 등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지자체장이 배부한 ‘등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농장의 경우 입·출하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가금을 출하해야 한다. 또한 AI검사를 2월에 1회 실시하는 한편,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거래상인의 경우 가금매매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가금에 한해 구입·판매 할 수 있으며 매매시 사본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에 등록된 농장과 업소에 대해서는 방역시설과 소독제 지원시 우선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며 관련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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