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직제개편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정규조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8월 신설되어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방역정책국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정규화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정책국의 정규화 결정은 신설 후 2년여 운영 기간 동안의 가축방역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부처, 유관 방역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등 체계화된 방역 체계를 구축했고, 방역정책국이 그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통해 가축 질병 예방과 질병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다짐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평가에서 ‘축산환경복지과(현 축산환경자원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김해·춘천·제주 3개 가축질병방역센터’도 함께 정규화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축질병방역센터는 전국에 10개소(서울·용인·천안·청주·대구·전주·광주·김해·춘천·제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해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7월 중 추진하고, 하반기 중 구제역백신연구센터도 정규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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