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과제로 ‘더 깨끗한 축산업’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축사시설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농장의 동물복지 실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우리나라는 2012년 산란계에 대한 농장동물복지인증이 최초로 부여됐다. 이어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4년 염소·한육우와 젖소, 2016년 오리 등 주요 축종에 대한 동물복지농장 인증이 시행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복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농가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선언적 의미만을 갖고 있다. 축사시설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농장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공장식 축산업 사육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면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축산 업계에 따르면 친환경축산 인증과 달리 동물복지농장 인증은 직불금 등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소비자의 낮은 인식에 따라 인증 제품의 시장 가격도 그리 높지 않다.
또한 면적 대비 생산성 하락 및 생산된 축산물 판로 확보의 어려움, 생산 비용 급증 등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기존 관행 축산농가들이 동물복지 전환을 단기간에 실현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
동물복지 실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진입 농가에 동물복지 실천을 조건으로 입지제한 완화나 각종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사육밀도 및 사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축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업계의 동물복지인증 제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동물복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통해 기존 축산농가들의 사육방식 전환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더 깨끗한 축산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폐수, 먼지, 소음 등의 다양한 사안들이 국민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환경부하 저감 노력도 절실하다.
특히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근래 가장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해결이 시급하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 전 사전예방 노력이 우선돼야 하는데, 과거 제도상의 악취 측정방법과 배출허용기준 등이 축산악취 특성과는 잘 맞지 않고, 악취에 대한 과학적 원인 규명도 잘 이뤄지지 않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또한 축종별, 규모별 악취 발생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실태를 감안해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0년까지 3250개 농가, 2025년까지 1만개 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된 농가에게는 자조금 등의 지원과 컨설팅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농가들의 참여 호응을 위해서는 해당 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요약하면 축산농가는 사회적 책임 중 생태·환경적 책임 이행을 위해 축사시설 및 환경 개선, 환경 부하(악취, 수질) 저감 등 ‘더 깨끗한 축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