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급조절 관련근거
농안법·축산법 명시됐지만
구체적 조항은 마련 안돼
장관 직권 가능토록 바꿔야

 

가금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관련법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안법’과 ‘축산법’ 모두 축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관련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조항은 마련돼있지 않다는 것.
또한 ‘계열화법’에는 수급조절에 대한 항목이 존재하지만, 가금류의 특성상 현실에 맞지 않는 까닭에 사실상 수급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조에는 ‘농수산물’을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중 농식품부령 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규칙에는 축산물에 대해 전혀 언급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축산법’ 제1조에도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만 돼있을 뿐, 구체적인 조항이나 하위법령은 규정돼있지 않다.  
반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계열화법)’은 수급조절 항목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 현실에 맞지 않는 까닭에 사실상 집행이 어렵다는 여론이다.
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해선 공정위와의 협의 후 생산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축산물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2/3 이상이 찬성하거나, 생산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거치는데만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
때문에 전 생애주기가 30~90일 정도로 짧은 닭·오리 등의 가금류는 집행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이유로 사실상 수급조절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금산물 수급조절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우려가 높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현재 공정위가 육계협회, 오리협회, 토종닭협회 등 가금단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이유도 이같은 혐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금업계는 농가보호 및 가금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관련법 내에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공정위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농식품부장관 직권으로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
또한 수급조절로 인한 농가 피해방지를 위해 생산자 등에 대한 보상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수급조절의 구체적 절차 마련과 함께 축발기금이나 자조금 등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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