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감액기준 대폭 강화
해외 축산물 불법 유입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가축예방법’ 시행령 개정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등 방역 조치를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이 대폭 강화돼고 해외여행자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도 크게 조정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7월 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이제부터는 100%를 감액한다.
또 가축 평가액의 20% 감액 기준을 추가했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 미설치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미등록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 미장착이나 전원 훼손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75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독 및 방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이다.
농가 보호를 위한 생계안정비용의 지급 기준을 통계청의 농가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한다. 2017년 기준 통계청의 농가 경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평균가계비’는 월별 255만원,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는 313만원으로 58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7월 16일부터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상담치료 이외에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했다.
한편 6월 1일부터는 해외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ASF 발생국은 중국 등 아시아 4개국, 가나 등 아프리카 29개국, 러시아 등 유럽 13개국이다.
ASF 비발생국가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불법 반입 적발시에는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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