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방안 놓고 '탕감하자' VS '탕감 안돼'
찬성 측 "2016년 이전 미수금 면책해야"
반대 측 "납부농가와 형평성 문제 발생"

계란자조금이 거출미수금에 대한 처리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란자조금 거출미수금은 20181231일 현재 약 52억원에 달하는데, 매년 회수율은 감소하는 반면 미수금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열린 1차 계란자조금 대의원회에서는 20112월부터 201812월까지 쌓인 52억원의 미수금을 처리하는 안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날 대의원들은 자조금 미수금 중 지난해 말까지 폐업한 농가들의 미수금은 탕감해 처리키로 의결했다.

다만 나머지에 미수금 처리방안에 대해선 2016년 이전 미수금은 탕감하자는 입장과 탕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먼저 찬성 측은 미수금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없는 까닭에 2016년 이전 미수금은 면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2억원의 미수금 중 2017~2018년분만 해도 약 23억원에 달하는 만큼 2016년 이전 미수금은 면책조치하고, 나머지 미납자조금의 회수율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매번 법적조치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실제로 받아낸 경우가 몇 번이나 있냐면서 최근 3년 이전의 미수금은 못 받는 돈으로 분류해 장부에서 털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1년 미수금의 경우 무려 8년이나 경과해 받아낼 근거도 없다면서 못 받는 돈은 과감히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는게 옳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 측은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에 따라 미수금을 탕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자조금을 면책해주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경우 향후 이같은 문제가 또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다른 대의원은 미수금을 털고 새롭게 시작하더라도 안 내던 사람은 또다시 안 낼 것이라면서 안내고 버티면 탕감해주는데 어느 누가 자조금을 내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자조금은 무임승차 배제가 원칙인 만큼 내용증명이나 과태료 처분 등의 방법을 찾아 다 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면서 탕감 정책은 얼마 안가 또 다른 탕감 수요자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이같은 미수금 처리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 대의원회에 다시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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