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의원 정총서 결정
한돈협 이사회, 상정 의결
한국엘랑코동물약품, 주시

양돈용 사료첨가제(동물약품) ‘페이린’이 한돈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락토파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페이린(엘랑코)은 돼지의 증체율과 사료효율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페이린에 대한 인체 유해성 논란이 수년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돈협회가 한돈농가에서 페이린의 ‘사용 중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는 오는 21일 개최될 예정인 제42차 대의원 정기총회에 ‘한돈농가 페이린 사용중단(안)’을 상정키로 지난 7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페이린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만2780kg(약 7억5000만원) 가량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남미 등 26개국서 허용되고 있다. 반면 유럽, 중국, 러시아, 대만 등 160여개 국가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돈협회가 이처럼 페이린의 사용 중단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수입 돼지고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돼지고기 수입량은 46만3500톤, 이 중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페이린 허용 국가에서 수입되는 양은 전체의 47%인 21만8007톤에 달한다.
한돈협회는 국내 양돈업에서 페이린 사용을 제한할 경우 페이린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제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1일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한돈농가 페이린 사용중단(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한돈협회는 4월 1일부터 국내 모든 한돈농가에서 페이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한돈에서의 페이린 사용 중단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미국·캐나다·남미산 돼지고기 수입량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페이린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한국엘랑코동물약품 관계자는 “페이린의 성분인 락토파민은 휴약기간이 0일이다.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잔류가 거의 기준 이하다”라면서 “잔류 기준에 의하면 인간이 매일 페이린 급여 돈육 350kg을 먹어도 그 잔류량은 무해하며, 전 세계적으로 16년 이상 페이린을 사용해 오면서 300회 이상의 연구에서 안전성이 확인됐고, 페이린을 사용한 가축에서 생산된 육류 섭취와 관련 어떠한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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