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계도기간 6개월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가 당초 예정대로 지난달 2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농가 및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가 양계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23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각에는 농가고유번호 5자리와 사육환경번호 1자리 등 기존 6자리 외에도 산란일자 4자리까지 총 10자리의 생산정보가 표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에 대해 농가와 유통업계가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의무화 역시 오는 4월 2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 또한 충분한 시설확보 등을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난각 산란일자 표시와 식용란 선별포장제도 시행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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