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안전관리 강화대책 합의에 따라

양계협회가 70일간의 천막농성을 끝마쳤다.

양계협회는 농식품부 및 식약처와 계란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합의함에 따라 난각 산란일자 표시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를 위한 70일간의 천막농성을 지난 20일부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이에 앞선 지난 19일 양계협회와 농식품부 및 식약처가 참여한 협의에서 계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중지를 모았다.

먼저 난각 산란일자 표시와 관련,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 주관의 T/F에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1년의 계도기간을 두는 한편, 검사원 의무배치 법제화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역GP 건립을 추진하고, 세부사항은 농식품부 주관의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홍재 회장은 정부의 계란 안전성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투쟁을 종료한다면서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