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안전관리 강화대책 합의에 따라
양계협회가 70일간의 천막농성을 끝마쳤다.
양계협회는 농식품부 및 식약처와 계란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합의함에 따라 ‘난각 산란일자 표시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를 위한 70일간의 천막농성을 지난 20일부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이에 앞선 지난 19일 양계협회와 농식품부 및 식약처가 참여한 협의에서 계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중지를 모았다.
먼저 난각 산란일자 표시와 관련,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 주관의 T/F에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1년의 계도기간을 두는 한편, 검사원 의무배치 법제화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역GP 건립을 추진하고, 세부사항은 농식품부 주관의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홍재 회장은 “정부의 계란 안전성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투쟁을 종료한다”면서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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