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태 호 전북취재본부장

오는 3월 13일 전북에서는 농협 82, 축협10, 수협4, 산림조합 13곳 등 109개 조합의 조합장 동시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에 지난해 9월 21일부터 선거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체제로 돌입해 왔으며 오는 26~27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28일부터 3월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혼자만이 할 수 있다. 가능한 행위도 제한되어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 문자메시지, 전화통신망, 명함 주기로 제한되어 있다. 이 이외의 모든 행위는 위법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부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기부를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벌칙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때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고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 것은 그 동안 너무나 많은 기부행위 및 금품제공 등 부정행위의 선거가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에 임하는 조합장 후보자나 선거인 모두는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제대로 된 조합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조합발전과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 4년 내내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의 예방을 위해 금품수수 및 매표행위는 물론 상대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후보자에게는 절대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행위를 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되면 그 조합은 반드시 부실조합으로 전락돼 결국은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에게 손실로 이어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 조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판단할 줄 아는 사람,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경영능력이 있어야 하며 결단력 있게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또 조합의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적인 상식이나 비전이 없이 자리보전이나 하고 사익을 챙기며 분열을 조장하거나 경력 관리용으로 출마하는 후보자와 부정행위를 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금품선거와 흑색선전이 없는 공명선거를 구현하여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 진정한 조합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명심하고 명심해야 된다. 가끔 임직원이 선거에 개입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선거중립을 원칙으로 삼고 준법선거를 해야 한다.
기자는 수십 년 동안 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많은 조합장을 겪었지만 조합장을 잘못 선출하면 조합이 해산 또는 합병하는 사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장을 잘 선출해야 한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투표에 임하는 조합원께서는 부정에 흔들림 없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져 조합이 발전되고 조합원이 부강해지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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