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3000원…1만5000원
2월 도축 분부터 적용키로
홍보 강화 등 사업 다각화

 

육우자조금이 2월 도축 분부터 마리당 3000원을 인상해 1만5000원을 거출한다. 육우자조금은 자조금 인상을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해 육우 홍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육우자조금은 지난해 12월 열린 육우자조금대의원회에서 거출금 인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우지도자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농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난해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육우 홍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출금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의원회에 ‘2019년 육우자조금 거출 인상(안)의 건’을 상정, 열띤 토론 끝에 인상금이 결정됐다.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번 달 20일 ‘1월 도축분’을 시작으로 거출금 인상분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구제역 발생 및 거출 홍보기간 등을 감안해 다음달 20일 납부되는 ‘2월 도축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자조금 거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대안 육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지난해에는 2017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1억6000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따내서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우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육우 관계자 및 육우농가 모두 공감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올해 자조금 거출금을 일부 인상해 소비자 대상 육우 소비홍보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가들에게도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육우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