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수사 의뢰 등 31건
농식품부, 점검회의 열고
위법 행위무자격 조합원
일선조합 실태 점검키로

 

오는 3월 13일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여전히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보다 부정행위 적발사례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7일 현재 선물세트와 음식물 제공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건수가 7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3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유관기관 합동으로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선거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선조합 실태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현행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된 2018년 9월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돼,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일선 조합의 선거인인 조합원과 그 가족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농식품부는 당부했다.
한편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법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도 주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 부정선거로 인해 후보자 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조합의 대표를 뽑는 선거로서 지역 조합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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