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후속조치, 관계부처 합동 법 개정, 지자체 조례 완화 시급”
단체장들, 다양한 요구

“각 현안 행정지원 최선”
이개호 장관, 포괄 답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에게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축단협은 지난 15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축산단체 신년간담회’를 갖고 이개호 장관에게 축산업계 공통 요구사항 및 각 단체별 현안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비롯 축단협 소속 26개 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농가들의 원활한 적법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한시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 합동의 법 개정과 함께 지자체 조례규정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산물의 이중규제 문제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식품안전대책과 관련 농식품부로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이날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FTA 추진에 따른 국내 한우산업 보호를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및 비육우 가격안정제, 지정식육 가격안정제 등 다양한 안정제도의 도입을 주창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전국 낙농가의 약 10%에 해당하는 511호가 입지제한지역에 분포돼 있어 대책 없이 폐쇄명령 강행시 낙농 생산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축분뇨법 및 특별법 개정을 통한 허가취소 및 폐쇄대상 제외와 함께 적법화 불가농가에 대한 이전 보상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역설했다.
이승호 회장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개선의 필요성도 주창했다.
이 회장은 “일부 업체에서 ‘무항생제 우유’를 일반우유에 비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까닭에 소비자들이 일반우유를 항생제 우유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인증제 명칭을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최근 인근 국가에서 다발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하태식 회장은 “ASF는 폐사율이 최고 100%인데다, 현재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실정”이라며 “북한에 ASF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규모 잔반급여 농장 폐업유도 및 울타리 지원사업 등 야생멧돼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하태식 회장은 “돼지가격 급락에 따라 출하시마다 마리당 8만원 가량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군납물량 확대와 함께 시도 관련기관, 대기업 등 대형급식처의 한돈사용 확대를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양계협회는 계란 산란일자 표시 철회와 함께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를 요구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관련해서도 건의가 이뤄졌다.
정병학 육계협회장은 “AI 살처분보상금 지급시 적용하는 축평원 공시가격은 떨이가격 성격으로 산지시세의 대표성이 전혀 없다”면서 “살처분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위해 보상금 지급기준은 원가보상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AI 예방을 위해 오리농가의 중장기 사육시설 개편 지원사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정진 회장은 “토종닭 불법도축 근절을 위한 소규모 도계장이 여러 법령에 저촉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황협주 양봉협회장은 국내산 벌꿀의 품질 제고를 위한 스텐레스 드럼 교체사업을, 서종구 사슴협회장은 국내 녹용사업 지원 방안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축산업계의 각 현안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 등 역할을 해나가겠다”면서 “축산부국을 만들어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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