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한종현)은 2018년 한 해 동안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총 625건을 적발했다.
이중 352건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73건에 대하여는 5406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원산지 위반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214건(3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가 155건(24.8%), 콩 52건( 8.3%), 닭고기 39건(6.2%), 소고기 29건(4.6%), 쌀 11건(1.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관원 경남지원은 2019년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및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경남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 129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500여명을 투입해 설 성수품의 유통실태를 파악한 후 2단계로 나눠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약처, 지자체,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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