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기 조합장, 주제발표
‘한우, 세계 최고의 육우로’
한우개량보호법 법제화 촉구

문홍기 장흥축산 농협조합장

 

한우를 세계 최고의 육우로 만들기 위해 ‘한우 개량보호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고능력 우량암소를 보호하고 맞춤형 계획교배를 통해 한우개량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농협 대강당에서 열린 축산법 관련 공청회에서 문홍기 장흥축산농협조합장<사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1970년대 중반 같은 시점에서 인공수정을 통한 개량을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일본 화우의 평균 지육률은 74.1%, 근내지방도 6.5, 등지방두께는 2.4mm인 반면, 한우는 지육률 64.6%, 근내지방도 5.5, 등지방두께 13.4mm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문홍기 조합장은 이같은 이유로 계획교배를 지목했다.
일본은 각 현의 축산기술연구소 중심으로 계획교배를 추진해왔지만, 한국은 농·축협 통합 이후 계획교배 체계가 없어지고 인공수정 민영화에 따라 무차별·무계획 수정이 이뤄져왔다는 것.
그 결과 일본은 90% 이상의 고급육 생산으로 세계 고급육시장을 석권해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고급육 생산량이 5%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 조합장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은 한우가 FTA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고급육 생산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고능력 우량암소 보호를 통한 우군 고능력화 및 충분한 맞춤형 정액지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개체기록카드에 의한 맞춤형 계획교배와 함께 개체기록카드에 의한 유통체계 확립으로 근친교배와 자연종부를 없애야 한다”면서 “종모우 한 마리에서 정액 10만 스트로를 생산하면 도태하는 시스템 상 농가에서 원하는 정액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맞춤형 교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액을 생산한 후 종모우를 도태시키는 체계 확립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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