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가격 안정 위해…3억 9200만원

 

전라북도는 염소 사육두수 증가 및 수입량 증가에 따른 염소 산지가격 안정을 위해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3억9200만원의 암염소 도태 장려금을 긴급 지원한다.
이 같은 사업은 지난 9월 염소 가격안정을 위한 도태 장려금이 결정돼 전라북도에서는 3928마리를 도태하고 마리당 10만원씩 3억920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단 2018년 FTA폐업지원 대상농가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태 장려금의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이달 말까지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시·군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암염소 도태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원된다. 대상농가로 선정되면 농가는 원하는 도태 완료일까지 도축한 후 도축검사증명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도태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달 말까지 도태신청이 3928마리에 못 미칠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며 사업대상도 생후 1년 미만까지 확대해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이성재 축산과장은 “이번 암염소 도태장려금 긴급지원 사업이 시장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자생적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과 소비촉진, 염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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