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농식품부, “연말까지 개정”

소고기 등급제 개선이 본격화 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등급기준 보완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도축장에서 상장 시 예측 정육율 제고 등의 내용을 반영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육질 등급은 등급별 근내 지방도 범위를 조정과 근내 지방도 위주의 평가에서 근내지방도 외 육색·지방색·조직감 등 평가기준 강화다.
농식품부는 이번 등급제 보완을 통해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어 쇠고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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