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기간 연장보다 ‘한시적 특별법’이 해법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안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8일 농협경기지역본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에서 참석 조합장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대응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애초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기한 연장 보다는 특별법 제정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우 남양주 축협 조합장은 “축사가 이미 지어진 곳 부근에 일반 주택이 들어서 거리제한 등에 묶여 폐업의 기로에 선 축산인들의 사례가 상당하다”면서 “이처럼 억울한 축산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한시적특별법 제정, 시행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이 조합장은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은 합법을 가장한 축산인 죽이기나 다름없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법이라면 없애야 한다. 해당 법을 만든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강력한 농정활동을 펼치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재도개선 의지가 결여됐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농정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다.
조합장들은 이외에도 하림 계열사인 선진의 경기도 안성지역 도축장 건립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행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조합장들 외에도 남창현 농협경기지역본부장 및 김현용 부본부장·남주현 축산사업단장, 이승훈 농협사료경기지사장, 이준흥 농협부천공판장장, 경기도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김영수 축산정책과장·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노귀완 동물보호과장·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 등이 참석해 현안논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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