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 전자인계시스템 개선
환경부, 한돈협 건의 수용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의무화 이후 문제가 됐던 액비 살포시 ‘당일 신고’ 원칙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됐다. 또 가축분뇨 및 액비운송차량 정기점검 횟수가 줄었다. 또한 대행입력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액비의 간이저장조 저장 후 살포가 가능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돈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공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액비 살포지 변경, 야간살포 작업 등으로 인한 경우 살포 후 3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액비 살포 당일 반드시 신고(수정)를 해야만 했다. 골프장의 경우 액비를 야간에 뿌려야 하는데 당일 신고 원칙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가축분뇨 및 액비운송차량 정기점검 횟수가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었다. 집합점검도 자제키로 했다. 현장에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모든 차량을 모아서 점검할 경우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액비를 농경지의 저장조로 옮겼다가 살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전자인계시스템에는 간이저장조 저장의 경우 입력코드 자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액비를 양돈농가에서 실어 그날 살포해야 했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가축분뇨 전자인계 시스템은 의무화 목적에 맞도록 불법살포와 과다살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돼야 하지만, 각종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액비살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잘 부숙한 액비가 농경지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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