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주축으로 몇몇 생산자단체들이 ‘축단협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분분하다.
찬성측은 축산 현안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허가 축사 등 축산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임의단체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까닭에 문제 해결에 애로점이 많다는 부연 설명이다.

 

단체들, 직무유기?

고소‧고발 등 권리 행사를 위한 법률 행위의 구체적 주체로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도통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여지껏 축산인들의 법률적 권리 행사가 사단법인화 되지 못해서라는 말인데, 그래서 농가들이 재산권 침해라고 무허가 축사와 관련 헌법 소원을 낸 것일까? 그렇다면 사단법인화 된 생산자단체들은 왜 필요한 것인지 선 듯 이해가 되질 않는다.
무허가 축산 등 축산 현안에 공동 대응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생산자단체들 각자의 입장이 달라 공동 대응하지 못했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현재 생산자단체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우‧한돈 등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단체들은 사단법인화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한다. 사단법인화 될 경우 상근직원 등 필요한 인원을 포함한 연간 운영비가 최소 2억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그 비용 마련도 부담이지만 각 회원 단체별 이익이 중첩되거나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보다는 문제 발생 요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미 생산자단체를 꾸려나가고 있는 회장들의 경우, 협회를 경영하면서 벌어지는 갖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단법인은 ‘무리’라고 판정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00년 농‧축협 통합 이후 축협중앙회라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구심체가 흔들리면서 축산에 관한 문제를 각 생산자단체들과 관련단체들이 모여 논의해 보자는 의미에서 친목의 뜻으로 시작됐다. 
때문에 축단협회장은 묵시적으로 각 생산자단체장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맡고, 해당 협회에서 각종 연락과 성명서 작성 등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무국을 운영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정부 등 각종 행사나 토론의 마당에서 축산단체를 대표하는 대외적 입지가 높아지면서 회장 자리를 둘러싸고 잡음도 생겼다. 잡음이 생기자 선거제도가 도입됐다. 표가 의식되자 그동안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관련단체들의 입김도 강해졌다.

 

회장자리 놓고 갈등

표에 의해서 연임이 결정되자 생산자단체들 간의 반목이 생기고, 틈이 벌어지자 화합에도 금이 갔다. 축단협 회장 자리가 협회장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되기도 하는 등 친목이라는 당초의 목적은 사라진지 오래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단법인화’다. 그러니 외부의 시각이 좋을 리 없다. 축단협의 사단법인화 추진 이면에는 ‘시너지 효과’니 ‘축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행위’보다 ‘축산회관 이전’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고민이 더 커 보인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도 말도 안되는 옹색한 명분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듯 하다.

 

해결방식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법인화는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목적이다. 현재 축산회관 이전 문제는 이전을 희망하는 단체들에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15년 11개 사료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료가격 담합’으로 773억 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받자 ‘공정위 사료가격 담합처벌 농가에 부메랑 돼서는 안돼’라는 성명을 내고 힘을 실어주었다.
해결에 앞장 선 대가로 사료업체들은 축산발전기금 명목으로 4년간 25억씩 10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협약식을 갖고 1년 치 25억원을 기부했다. 결과적으로 이 협약을 통한 기부금이 축산단체에겐 ‘독(毒)’이 됐다.
축산회관의 세종시 이관 건이 생산자단체에서 제기됐을 때,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축산단체들을 중심으로 사료업계의 기부금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예상으로 선 듯 부지 매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료가격 담합 소송에서 승소한 사료업계가 약속한 나머지 75억원의 지급을 중지한 데다, 1축산회관에 입주해 있는 대다수의 단체들이 이전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자금 조달의 문제가 닥치자 1차 부지 매입 1회 할부금 납부조차 지연되면서 지연손해금이라는 생돈(?)이 집행됐다(2회 할부금은 지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정확한 기일 내에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하루 계산으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사단법인화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할 수 없이 제기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선 딱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화는 해결방식이 아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사단법인을 추진할까 마는,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는 합당한 이유가 아니다. “‘지원’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시대 착오”라고 주요 생산자단체들조차 반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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