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75종 기준도 확대

닭고기·계란에 살충제 성분인 플루랄라너 잔류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델타메트린 등 농약 75종에 대한 잔류기준이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닭고기와 계란에 플루랄라너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플루랄라너는 이소옥사졸린 계열의 진드기나 벼룩 등 외부기생충 구제제로, 섭취 후 가축의 혈액에 머물다 진드기나 벼룩이 흡혈할 때 마비사를 유발한다.
닭고기의 경우 닭근육은 kg당 0.06mg, 닭피부·지방은 0.6mg, 닭간은 0.6mg, 닭신장은 0.4mg, 계란의 경우 1.3mg이 기준이다.
MSD동물약품의 닭진드기 음수용 구충제 ‘액졸트(Exzolt)’의 신규허가에 따라 잔류기준을 마련했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신규로 등록‧허가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신설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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