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5월 31일자로 종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6월 말 확정한다는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분뇨·축산 차량 관리 강화, 살처분 범위 수정, 일시이동중지 발령 체계, 구제역 검사 및 시료송부체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 중에 있다.
거점소독시설이 생축운반차량으로 인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농장에서 도축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거점소독시설 표준설계모델 보급 방안 마련 필요성도 나왔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 입출구·통행로 분리로 소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접수됐다.
이번 구제역 발생 역학조사에서 분뇨차량을 통한 농장 간 전파 가능성이 또다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뇨처리장의 세척·소독 시설 설치 의무, 분뇨저장고를 농장 입구나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축산농가 여건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또 분뇨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농장 입구에서 호스를 연결해 분뇨를 반출하는 대책도 나왔지만, 여러 농장이 사용한 호스를 통한 소독 등 바이러스 확산 문제 해결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출입구 분리 운영을 통한 교차오염 방지 등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차량 소독기 부착 의무화, 축산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구제역·PED·PRRS 바이러스 검사 등도 거론됐다. 바이러스 검출 차량은 이동제한, 세척, 소독 후 재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부터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기됐다.
구제역 백신 미접종 유형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감수성 가축 예방적 살처분 의견도 나왔다.
이번 구제역 발생에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무리 미접종 유형이 발생했다고 해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500m에서 3km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원칙을 만들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km로 규정할 경우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김포의 경우 보상 시기도 늦고 보상금도 예상보다 적다는 불만이 있다.
구제역 발생시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신속한 초동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현장에서 간이키트 검사 결과 구제역이란 진단이 나올 경우 시도에서 해당 시군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김포 구제역 발생시 신고에서 일시이동중지 발령까지 간이키트 검사, 정밀검사, 방역심의회까지 16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완성된 방역 대책이 나와 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이번에 논의 중인 방역 개선 대책은 과거 농가 탓만 하던 내용과는 다른 접근 양상을 보여준다. 끝까지 결과물에서도 농가 탓보다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방역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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