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농협축산경제
계열사·축협 직원 대상

 

농협 축산경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6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 및 농협사료·농협목우촌 등 계열사, 전국 지역축협 직원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및 정부지침, 그리고 일선 축협의 역할과 우수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농협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은 물론, 현장 직원들의 컨설팅 능력을 향상시켜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 농가는 이달 24일까지 ‘간소화된 적법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6개월 내에(9월 24일)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각 지자체에서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 하게 된다.

한편 농협 축산경제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가축분뇨법의 주요 내용을 각 축협에 전달하고, 긴급히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축산농가의 적법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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