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기금에 편입
임원 선거 규정 개정
대한한돈협회, 이사회

 

한돈협회장 차기 출마자는 2000만원을 의무로 납부해야 한다. 또 선거인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신분증을 한돈협회·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수첩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일 제 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제 1차 이사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임원 선거 규정 개정 사항을 논의했다.

회장 출마자가 납입한 2000만원은 당선이나 중도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고 한돈산업발전기금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했지만, 차기부터는 한돈협회·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수첩 확인만으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돈협회 이사회는 이날 2018년 사업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양돈 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한돈산업 기반 마련 △등급제 정산 정착 △농가 맞춤형 지도지원 사업 확대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결 사항은 오는 27일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개최할 한돈협회 제 41차 정기총회에서 승인·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