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빌미 오리산업 말살”

 

정부가 발표한 ‘AI 방역 종합대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행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오리농가 휴지기제를 비롯, AI 발생 시·도에서 생산된 오리 반입금지, 방역대 내 오리농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른 단순 피해액만 약 200억원에 이른다는게 업계의 추산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빌미로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실시해 오리산업을 말살시키려 한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 휴지기제 ‘풍선효과’ 부작용

가장 큰 문제는 오리농가 휴지기제다.

특히 정부의 휴지기제와는 별개로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오리사육을 제한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현재 휴지기제 대상농가는 약 260농가, 350만 여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타 축산물과 달리 신선육 확보가 필수적인 오리산업의 특성상 휴지기제 시행시 비 시행 시·도의 오리사육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높다.

감소된 물량을 타 지역에서 회복하기 위한 밀사사육뿐 아니라 열악한 농가의 입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명령은 오는 5월 1일부터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한해 적용 가능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반농가가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살처분 비용 전액부담, 사육시설 폐쇄, 향후 사육제한 등 온갖 겁박으로 휴지기제 참여 확인서를 징구해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는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 반입금지로 오리 수급 차질

AI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의 비발생 시·도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도 만만치 않다.

실제 AI가 발생한 전남·북을 제외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지역은 AI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닭의 경우 간이키트 검사를 통해 음성일 경우 반입이 허용되지만 오리의 경우 전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국내에서 종오리를 생산하는 원종오리는 전남 장흥이 유일하지만, 타 지역으로의 종오리 입식이 불가능한 까닭에 향후 오리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오리협회는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종오리에 한해 반입·반출을 허용해 달라고 농축산부와 지자체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같은 반입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가축방역심의회 의결을 통해 발생지역 오리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당축종 생산자단체의 지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 방역관 농장출입 AI 발생위험

AI 검사 강화에 따른 방역관들의 잦은 농장출입이 오히려 AI 확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AI 발생시 10km 방역지역 내 오리농가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 및 이들 농가에 대한 주 1회 정밀검사 조치에 따라, 어제 시료를 채취해 갔음에도 불구 오늘 주변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또다시 시료를 채취해 가는 웃지 못 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올 때까지 검사한다’는 ‘검사공화국’이란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방역관이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더라도 농장 출입빈도가 높아지면 AI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또한 발생농가 역학조사 시에도 농가를 다녀간 방역관이나 방역관의 차량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만약 방역관들에 의해 AI가 발생하더라도 결국 피해는 농가만 보게 된다는 하소연이다.

실제 일부 AI 발생농가들은 방역관들이 AI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해간 후 며칠 뒤 AI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기한이 오는 3월 24일임에도 불구, 일부 지자체는 1월 15일 이후 입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산업의 존폐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다.

 

# 산업 피해 고려해 대책 강구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농가와 계열업체에 대한 목 조르기는 결코 방역대책이 아니라며, 과학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I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사육제한 등 규제 일변도 정책만 고집함에 따라 초강경 방역대책을 시행하면서도 매해 AI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방역적 측면에서 벗어나 축산학적 측면에서 가금류의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AI에 최적화할 수 있는 축사 구축 등 과학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15년 여간 총 11차례 AI를 겪었지만 정부의 방역조치는 결과적으론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산업의 피해를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서해안벨트와 가금 밀집지역 농가에 대해 단순 휴지기제 시행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축사 이전은 수십 가지 관련법에 적용받아 쉽지 않은 만큼 AI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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