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뉴질랜드산 분유류에 특별 세이프가드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6일, 뉴질랜드산 분유류에 대해 뉴질랜드-중국FTA에 의거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1월 5일 기준으로 분유류(전지분유(040221, 040229), 탈지분유(040210), 무당연유(040291)) 수입신고 수량이 15만 5929톤에 달하면서 2018년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인 15만 4745톤을 초과했기 때문에, 1월 6일자로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관세율을 0.8%에서 10%(최혜국관세울)로 인상했다.

분유류는 우유유제품 수입량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이중 뉴질랜드산이 80% 가량의 점유율을 가진다. 예년에도 1월에 수입량이 많기 때문에 매년 특별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 1월 5일에 발동기준을 초과한 것은 2015년 뿐이다.

발동기준 물량은 FTA 발효 1년차(2008년)에 약 2만 4000톤에서 2년차에는 10만 톤으로, 이후 매년 5%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쿼터내 관세는 발효 1년차에 9.2%에서 매년 약 0.8%씩 삭감하여 2019년 이후에는 관세가 폐지된다.

 

중국, 조제분유 배합비 등록제 시행

브랜드 절반이상 정리될 듯

중국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역대 가장 엄격`하다는 분유 배합비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 132개 업체에서 989종류의 배합비가 등록되었다. 현재 배합비 등록을 신청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2018년 상반기 중에 결과가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배합비 등록제 실시로 분유시장은 700억 위안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되지만, 그 만큼이 대기업 유명 브랜드로 집중됨에 따라 현재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분유 브랜드의 절반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합비 등록제 실시에 따라 국산·외국산에 관계없이 중국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조제분유는 배합비를 등록을 해야하며, 제품에 등록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배합비 등록제가 도입된 것은 조제분유 배합비가 너무 범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합비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식품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배합비 등록 후에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생산관리 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기업도 있다고 한다.

중국 당국은 분유 라벨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원료 전량 수입, 무첨가와 같은 허위 표시와 `면역력 증가, 장을 지킨다`와 같은 과장표현 등 1년 동안 253건을 적발했다.

미국 조사회사 Nielsen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중국 국내에서 수입 조제분유 비율은 고급시장에서 61.1%, 초고급시장에서는 87.9%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유업체들도 유기농 우유나 산양유를 조제분유 원료로 사용하는 연구를 거듭하며 고급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해외 생산공장에도 투자함에 따라 `수입품` 구분이 애매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성분배합비를 등록하기 이전에 조제분유를 생산하는 유업체는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등록해야만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개인이 직구로 구매하는 분유 등은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다.

중국 유업계 관계자는 “배합비 등록제 실시에 따라 중국 브랜드가 대폭 줄어들겠지만, 개인의 해외직구를 단속하지 않으면, 중국 브랜드 분유가 해외에서 생산하여 중국시장에 되돌아 오는 형식이 될지도 모른다. 개인의 해외직구로 시장경쟁이 격화되어 앞으로 3년 내에 중소유업체가 파산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