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한 농가 수두룩
생계수단 잃어버릴 판
특별법 제정 필요 이유
농가들, 현장 애로 호소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가 수두룩 합니다.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지난 19일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축사 구제방안은?’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무허가축사 해결을 위해선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오는 3월 25일 이후 전국 5만여 축산농가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으로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이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린벨트와 가축사육제한지역, 정화구역 등 입지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원천적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 사례가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한우 128마리를 사육하는 ‘삼미농원’은 그린벨트에 위치한 케이스다.

개발제한지역의 경우 축사시설 허용면적이 제한되는 까닭에 삼미농원의 경우 전체 498평 중 허가된 150평을 제외한 348평을 없애면 한우 30마리 정도를 키울 수 있는 공간만 남게 된다.

삼미농원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해 적법화 관련 서류접수 조차 할 수 없는 농가가 전국에 약 4100호, 약 9.2%에 이른다.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53%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관내 축산농가의 85%가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젖소 37마리를 사육하는 ‘달영목장’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돼 적법화가 불가능한 경우다.

목장이 들어선 90년대 중반만 해도 인근은 허허벌판이었지만 하나둘 건물이 들어서며 ‘주변에 50호 이상의 주거용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분류돼 퇴출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 양주에서 30년 넘게 양돈업에 종사하고 있는 ‘병영농장’ 역시 몇 년 전 인근에 대학이 들어서며 졸지에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돼 적법화 추진이 아예 불가능해졌다.

이날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가축사육거리 제한 구역 내 축사는 더 이상 적법화가 불가한데다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4000여 농가는 현 제도상 구제방법이 없다”며 “농가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현행 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한 경우가 많아 특별법 등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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