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이만희 한국당의원
“농촌경제 큰 타격” 지적

무허가축사 적법화기한 연장을 위해 정계 인사들이 힘을 보탰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기한 연장 법률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홍문표 의원은 “국내 축산농가 8만5000호 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13% 남짓”이라며 “오는 3월 25일이 되면 나머지 농가는 폐쇄명령 또는 1억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적법화를 위해선 건축법, 환경법, 국토이용관련에 관한 법, 하천법 등 약 28개 법이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고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국내 축산업 붕괴는 물론 농촌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힘을 보탰다.

이만희 의원은 “오는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많은 농가들이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처럼 무허가축사 문제는 축산인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 정부는 그동안 농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방기해왔고 고령농과 소규모 축산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배려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에 자유한국당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 축산농가들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역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돼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한연장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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