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가 지난 20일 여의도에서 실시됐다. 농가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3년 연장과 적법화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축산농가의 절반가량인 47.7%(6만 190호)가 적법화 대상이지만, 12월 현재 적법화 완료는 12.1%(7283호)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내년 3월 24일 이후에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87.9%(5만 2907호)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폐쇄명령)이 불가피해 진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축산물 생산 기반 붕괴로 인한 가격 폭등, 농촌경제 황폐화, 60조에 달하는 연관 산업 붕괴로 인한 실업자 양산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특단조치가 없는 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축산 현장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첫 단계인 ‘측량’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한 농가는 “적법화를 위해 측량설계사무소에 측량 의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적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나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해 불법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적법화 관련 측량 의뢰가 급증하면서 언제 순번이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복잡한 측량은 아예 거절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축사의 인허가, 건축물관리대장 등록, 건폐율 확인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하다.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실측해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표시할 때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적법화를 위해서는 축사 위치 현황 및 인접지와의 관계 등 현지 측량 후 축사 면적 산출 및 측량결과도를 작성하고 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측량을 완료해야만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 민원실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측량 외에도 관련 절차가 많지만 현장에서는 시작부터 제동이 걸려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가 불가능농가들이 태반이다.

복합한 행정절차도 문제다. 신고·허가에 6~7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도 대략적인 평균이다. 적법화에 1년이 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축단협은 “축사에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구비할 경우 신고수리·허가권자는 30일 내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축분뇨법은 분뇨관련 사항만 규정토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적법화를 위해서는 가축분뇨법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25개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법률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정부의 특단대책이 없인 적법화가 불가능 하다. 예를들어 GPS 측량착오 문제, 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 구제 등 현행 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능한 사항들도 많다. 이에 가축분뇨법 취지에 맞도록 규제 방향을 전환하거나,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사용승인’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 등 특별법 마련이 요구된다. 현장에서는 적법화를 위한 첫 단계인 측량조사 어려운 상황임을 정부는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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