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낙농

■ 한우

 

간절한 ‘청탁금지법 개정’ 외면

 

정부, “농민부담 크다” 인정

권익위는 개정 의지 없어

내년 설에도 변화 기대난

소비 활성화 모색 안간힘

 

숯불구이 축제 ‘만석’행진

“소비 새로운 지평” 평가

하반기 ‘농협적폐’ 급부상

 

올해 한우 산업의 화두는 ‘청탁금지법 개정’과 ‘농협 적폐청산’이다. 한우 농가들은 청탁금지법 개정과 농협적폐청산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은 올해까지도 이어졌다. 한우농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대로 청탁금지법에 국내산 농축산물의 예외 조항 마련을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청탁금지법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법 개정 또는 기준 금액 상향 조정의 시급성을 언급했는데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정의 의지가 없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선물의 가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던 정부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이다. 권익위가 마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가격의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품은 10만원까지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찬성 의견이 과반이 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한우협회 등은 시행령 개정 불발로 내년 설에도 청탁금지법의 영향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이른바 셀프 전관예우에서 촉발된 농협적폐청산을 위한 움직임이 전국을 달궜다.

전국한우협회는 9월부터 ‘농협 적폐청산 촉구’를 내걸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전국 도지회 별로 릴레이 집회를 연데 이어 전국적으로 현수막 내걸기 운동 등을 다양하게 펼쳤다.

한우협회는 농민들의 힘을 모아 농협의 적폐를 청산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한우업계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 등은 생산자 주도의 소비 문화 안착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숯불구이 축제를 벌이는 한편 직거래 장터를 통한 판매 활성화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처음 시도된 한우 숯불구이 축제는 열리는 곳마다 매진사태를 일으키며 한우 소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얻었다.

올해는 가정의 달 5월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인 11월 1일을 중심으로 한우 숯불구이축제가 처음 열린 서울 성동구 소재 살곶이 공원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연이어 열리면서 소비자의 입맛을 맞췄다.

특히 살곶이 공원에서는 숯불구이축제가 열리는 3일간 축구장 2개의 면적에 2000여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몰려든 인파로 장관을 이루었으며 행사 주최자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소비자들도 가격과 품질에 만족하면서 중장년층을 비롯, 대학생, 가족단위, 직장인 등이 참여해 야외에서 열리는 숯불구이축제를 마음껏 즐기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우협회와 자조금은 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소비자들의 성원에 지속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 낙농

 

강도 높은 감축 여전히 이어져

 

경남지역, 지속 감축에도

경영불안 이유 중단 안해

끓어오른 ‘농심’으로 뭇매

 

‘원가 적용 물가상승 제외’

표결 처리로 이사회 통과

“연동제 근간 흔들리는 것”

낙농가들 “농가 무시” 반발

진흥회는 재발 방지 약속

 

낙농산업은 올해도 감축 또 감축이다. 2014년부터 이어진 강도 높은 감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감축으로 인해 안정화에 접어든 집유주체가 있는 반면 지속적인 감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난으로 인해 감축의 고삐를 당기는 집유주체도 나타나면서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경남 지역에서는 장기화된 감축에도 불구하고 경영불안을 이유로 강도 높은 감축을 유지하면서 농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자 농심이 끓어올라 집유주체를 향해 뭇매를 퍼붓기도 했다.

그동안 경영악화를 이유로 고강도 감축정책을 펼쳐온 비락은 2014년 8%, 2015년 5% 등 지금까지 13%의 쿼터를 삭감해 유대를 지불해왔다.

생산농가들은 유업체 측에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 추가 감축에 동의하면 기간만료 후 1차 감축분인 8%를 포함해 13%를 원상복구 하기로 약속한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농가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 같은 사태가 비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낙농가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낙농산업의 또다른 화두는 단연 ‘표결 처리’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기본가격 변동원가에서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과 제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선가운데 결국 표결에 의해 제거가 결정되면서 낙농가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발단은 낙농진흥회 이사회. 당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생산자측 이사진들은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중 반영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농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나 지속적으로 생산자측에서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낙농진흥회는 통계청 답변서를 공개했으나 저마다 다른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양측은 표결에 의해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찬성 8표와 반대 1표, 기권 6표의 결과에 따라 변동원가의 물가상승률 반영은 이사회 직후부터 폐지됐다.

실제 변동원가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에 의한 금액은 약 0.67원, 미미한 금액이지만 낙농가들은 이번 처사가 낙농가를 억압하는 행위이자 연동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용욱 청년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 위원들은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표결처리 강행이 부당하다며 낙농진흥회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생산자측 이사진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년분과위원회는 그동안 원유가 협상 등 낙농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들은 진흥회 이사회 소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이사회 안건에 부의해 처리해왔다며 연동제 합의정신을 무시한 이번 진흥회의 표결처리는 위법성은 물론이고 신뢰의 원칙을 저버린 부도덕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들이 낙농진흥회 이사회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오용관, 심동섭, 문용돈 이사 등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 3인은 대전지방법원에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낙농진흥회는 생산자 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생산자측 임원진들에게 의사진행과정에서 비롯된 갈등은 대승적 화합의 자세로 이해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낙농진흥회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산자측 이사들은 앞으로도 이 같은 사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면서 섣불리 사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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