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제품 수입량 계속 증가

 

2017년 1~8월 중국의 주요 유제품 수입량은 음용유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특히 최근 변화가 큰 품목은 다음과 같다.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는 7~8월 수입량이 전년 동기보다 80% 정도 증가했고, 1~8월 수입량은 각각 전년 동기보다 10.7%, 29.2% 증가했다. 유업계는 2014년과 2015년에 대량으로 수입했던 분유재고 처리가 일단락됨에 따라 앞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요구르트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의 수입량이 2개월 연속 과거 최고치를 갱신했고, 1~8월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61.9%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입처별로 보면 독일이 80% 가량 차지하기 때문에 수입증가분 대부분이 독일에서 수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는 소득증대에 따라 건강지향이 높은 소비자 사이에서 요구르트를 섭취하는 습관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유업계에 따르면 요구르트 판매량은 최근 연평균 25%씩 확대되고 있어 2017년에는 60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입품 수요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품목별 수입단가는 유청, 버터, 전지분유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유아용 조제분유 배합비 등록 진행

 

유아용 조제분유의 안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유아용 조제분유 배합비 등록관리법’에 의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제품배합비를 등록해야만 한다. 배합비 등록은 2017년 8월 3일 이후, 11차례에 걸쳐 발표되었으며, 9월 15일 기준 주요 브랜드를 중심으로 297건이 등록되었다.

중국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청된 배합비는 모두 등록되었지만, 등록기한인 2018년 1월 1일 까지 어느 정도가 등록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현재 중국에서 조제분유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100개 정도이며, 1개 회사당 3개의 발육단계별(0~6개월령, 6~12개월령, 12~36개월령)로 3가지씩 최대 9개를 등록할 수 있다. 수입품에 대해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배합비를 등록해야만 한다.

 

인도, 우유·유제품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10월 24일, 우유유제품에 관한 새로운 규격을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관련 사업체는 2018년 1월부터 준수해야 한다. 보건·가족복지부는 이번 규정 개정이 전통적인 유제품을 포함한 모든 우유유제품에 대해 국제기준을 토대로 포괄적으로 규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변경사항>

  •  우유의 유지방, 무지고형분 기준 변경
  • 낙타유, 발효유음료, 커피용 분말밀크 등에 새롭게 규격을 설정
  •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 첨가에 관한 조항 추가
  • 각 제품의 정의, 가열 처리방법, 표시에 관한 규격 등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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