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절기 가축 관리

❍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소의 식욕이 왕성해지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사양관리로 송아지 육성, 번식관리 및 비육에 힘써야 함

❍ 낮에는 여전히 더워 음수량이 많으므로 깨끗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급수기를 자주 깨끗이 청소해 주어야 함

❍ 비타민과 광물질 등 첨가제를 축사 내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함

❍ 비육 말기에 있는 비육우는 출하체중을 높이고 육질이 향상되도록 사료섭취량을 증가시켜야 함

❍ 번식우는 아침, 저녁으로 발정관찰을 실시하여 적기에 수정시켜 번식률 향상에 힘써야 함

❍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지면서 일교차가 커지므로 어린 가축의 호흡기질병과 설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축사를 항상 깨끗이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파리, 모기 등 외부해충을 퇴치하도록 함

❍ 산유량이 많은 고능력 젖소, 특히 분만 직후 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번식능력 극대화를 위해 미량 광물질(아연 등)을 보충 급여

❍ 고품질의 원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체관리가 중요하므로 저능력우나 체세포수가 높은 개체 도태방안 검토

❍ 일교차가 5℃이상이 되면 돼지는 질병 저항력이 크게 떨어지므로, 자돈의 온도관리 및 밀사를 금지하며, 돈군의 전출입(All-in, All-out)을 계획적으로 실시

❍ 온도와 함께 중요한 것이 돼지가 느끼는 체감온도로써 직접 찬바람이 피부에 닿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돈사관리에 주의

❍ 닭과 오리 사육농가는 열풍기를 미리 점검하여 적정온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열풍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두어야 함

❍ 콕시듐증과 같은 설사병 예방을 위해 계사바닥 청소 및 톱밥공급을 하여 계사 내 습도 증가요인을 제거

❍ 호흡기질병 예방을 위해 평당 사육수수를 최소화 하고, 계사 환기량을 조절하여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2. 사료작물 파종 준비

❍ 논뒷그루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종자(IRG, 호밀, 청보리, 트리티케일 등)와 비료 등을 미리 준비하여 적기에 파종하는데 사료작물 종류 및 품종별 내한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해야 함

❍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를 벼 입모 중 파종할 경우 벼 수확 15~10일 전에 파종

- 벼 수확 후 밑거름을 시용해야 하며 볏짚은 빠른 기간 내 수거 해 주어야 함

* 시비량(질소기준) : 밑거름 30%, 이른 봄 웃거름 70%로, 실제 사용량은 밑거름은 복합비료(21-17-17)로 9포/ha, 웃거름은 요소비료로 11포/ha 사용

 

3.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 농장 내 ·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준수함

- 백신접종반은 농장 출입 시 방역복, 장화 및 장갑을 착용하고 1농장/1회 사용원칙 준수 철저

- 백신접종 요령준수, 주사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접종 후 인력·차량·사용물품에 대한 세척·소독 등 실시

☞ 접종과정 중 가축을 거칠게 다룰 경우 놀라거나 넘어지는 등 사고로 골절, 유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종 전 스트레스가 없도록 동물을 안정시키고, 보정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9월에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 실시(2월 전국 소 일제접종 고려)

- 구제역 백신은 소규모농가는 시군에서 일괄 배부하며, 전업농가는 직접 축협동물병원을 통하여 구매

* 소규모(보조 100%), 전업농(보조 50%)

❍ 가축을 사거나 팔 때에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 확인사항 : 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

❍ 일반인은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등 발생국 해외여행을 자제.

* 축산관계자 가축질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농립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 철저

- 외국인 근로자가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함

❍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

- 1588-9060(농림축산검역본부) / 1588-4060(지자체)

 

4. AI 차단방역 농가 준수사항

 ◈ 매일 가금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산란율 저하, 폐사율 증가)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9060, 1588-4060)에 신고

 □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신발을 최소 3켤레 이상을 비치(축사용, 농장용, 외출용)하여 교환 사용

❍ 축사 등 그물망설치 및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

❍ 쥐 등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므로 구서작업을 일제히 실시

❍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경계에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

❍ 농장주위에 울타리(방역띠) 설치 등을 통한 일반인, 차량 등 농장 출입 제한

<농장소독요령>

☞ 축사내부 : 지붕 → 벽 → 바닥 순을 소독

☞ 정문 및 축사입구 소독 조 : 차바퀴, 장화가 충분히 잠기도록 함

☞ 차량소독 : 차량 외부에 묻은 흙등 제거 후 소독, 차량 발판 소독

◈ 발판소독조는 유기물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산화제계열, 알데하이드 계열 권장

□ 닭 농가와 오리 농가 간 상호 접촉 금지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플라스틱 난좌(상자) 대신에 1회용 종이난좌(상자) 활용 ♦ 농촌진흥청 제공 ♦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