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축 폐사·훼손 때 농가에 손해 전가 등 사업자 ‘갑질’ 뿌리 뽑는다

 

가금산업 발전대책의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안에는 최근 양계산업의 최고 화두인 계열화사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골자는 △계열화사업자 부당행위 근절 △계열화사업 역량 강화 △계열화사업 관리체계 개선 등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축산계열화법률과 시행규칙에 대한 칼질에 나선다.

먼저 출하가축이 폐사하거나 훼손된 경우 농가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상차·이송·도축대기 등의 출하과정에서 닭이나 오리에 멍이 들거나 훼손돼 상품성이 떨어지는 결함육에 대해 사육경비 감액 등 농가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결함육도 부분육 가공이 가능함에 따라 사육경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결함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의 출하·이송시 상자 포장이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한다.

이와 함께 상차반이 농가에게 음식이나 식대를 요구할 수 없도록 사업자에 대한 처분조항을 신설한다.

특히 농가의 적정수익 담보를 위해 공급자재의 지급단가와 산출방법을 명문화하고, 품질기준을 강화한다.

관련기관·단체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적절한 산출방법을 마련하고, 사육 중인 가축의 폐사로 인한 농가피해가 없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료와 새끼가축의 품질 및 출하가축의 인수기준도 보완한다.

사업에 따른 수익과 손실부담 등 합리적 배분구조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 대한 추가 소요경비 지급을 명문화하는 한편, HACCP·유기·무항생제 인증으로 인한 인증비용, 추가 사육경비, 상품가치 인상분 등을 농가 사육경비로 지급토록 준수사항을 신설한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로 발생하는 손실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사업자의 출하명령 지연으로 발생하는 폐사나 상품성 저하시 사육경비 감액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분한다.

또 축산법상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가축의 입식 및 사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근거도 마련한다.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농가가 새끼가축 입식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 계약물량에 비해 출하가축 수량이 부족할 경우 사육경비를 추가 감액하는 행위’‘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사육경비를 부당감액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이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육경비 지급기한을 기존 25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충분한 현장조사와 조정역할을 수행토록 조정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계열화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급·평가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가금 전문수의사 의무채용을 검토한다.

또한 계열화사업자로 인한 농가피해가 없도록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 등록요건에 5억원 이상의 자기가본을 갖추도록 하고, 조직 및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최소기준 설정과 함께 사업자 부도시 농가 사육경비의 지급담보 방안 의무제출을 검토한다.

아울러 개선안은 생산자단체와 일반 사업자간 건전경쟁과 균형발전 유인을 위해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목우촌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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