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산 소고기 판매 24% 급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려됐던 농축산물 거래와 외식소비 위축이 현실로 증명됐다.

법 시행 이후 백화점, 대형마트, 농협유통을 대상으로 한 선물세트 판매실적 조사 결과 농축수산식품을 포함한 설 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지난해 설 대비 14.4%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국내산 농축산물 판매액은 전년 설보다 25.8%가 감소한 가운데 국내산 소고기 판매는 24.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심각한 한우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 유통업체 거래실적과 통계청, 한국은행의 통계자료를 참고해 농축산물 거래 및 외식업 동향을 분석했다.

 

# 농림어업 생산액 감소

특히 법 시행 후 농림어업 부문과 도소매·음식업 부문의 생산이 감소하거나 성장이 둔화한 것으로 나왔는데, 4/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기 대비(계절조정) 2.8% 감소,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해 생산 감소세가 심화된 것을 볼 수 있다.

4/4분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GDP는 전기 대비(계절조정) 0.6% 감소하고,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해 3/4분기 3.0%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됐다.

소비 동향을 보더라도 법 시행 후 소비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민간소비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3/4분기 2.7%에서 4/4분기 1.6%로 감소했고, 총소득(GDP) 중 소비지출 비중인 소비성향도 하락세를 보였다.

 

# 소비지출·실질소매판매 증가세 둔화

또 법 시행 이후 실질소매판매 증가세도 둔화했는데 전체 소매판매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3/4분기 3.1%에서 4/4분기 2.2%로 감소했다.

소비심리도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간 위축이 심화됐는데 올해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으로 전년대비 8.7% 하락했다.

무엇보다 농축산물 거래에 큰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왔다. 소매유통업체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보면 전년 설 대비 14.4% 감소했고, 설 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5356억 원에서 4585억 원으로 감소했다.

 

# 한우 수요부진으로 가격 하락

도축량이 감소하면서도 수요부진으로 한우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2016년 10월~2017년 1월 도축량이 전년 동기간 보다 7.1% 감소하면서도 가격도 9.6% 하락했다. 때문에 도매거래액은 16.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15/16년 1만 8266원/kg에서 16/17년1만 6781원으로 예상했다.

 

# 설 농축산물 판매액 25.8% 감소

설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설 대비 25.8% 감소했고, 국내산 농축산물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작년은 물론 2015년 설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국내산 쇠고기와 과일 판매액이 전년대비 24.4%, 31.0%로 크게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산물 도매·산지거래 동향을 보면 한우는 도축량이 감소하면서도 수요 부진으로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한우 도축이 전년 동기간보다 7.1% 감소하면서 가격도 9.6% 하락해 도매거래액은 16.1%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 수입품, 5만 원 이하 세트 비중 증가

국내산 품목별 설 선물 판매액은 소고기와 과일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오히려 수입 및 5만 원 이하 가격대의 선물세트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농축산물 선물세트는 2015년 3.6%에서 2017년 5.4%로 증가한 가운데 5만 원대 이하의 과일과 특작(버섯)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 품목별 생산액 3~7% 감소

이로 인해 선물 소비 위축에 따른 농업생산 감소액은 품목의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을 적용해 품목별 연간 생산액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한우 2286억 원, 과일 1074억 원, 화훼 390~438억 원 생산액 감소가 예상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업과 외식업 등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재검토해 현실에 맞는 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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