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현안 당 차원서 챙길 것

농축산업계 대표 단체장들이 윤영일 국민의 당 의원과 면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무허가 축사적법화 대책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 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 등 농축산 단체장 6인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윤영일 의원과 만나 축산업계 당면현안을 건의했다.

농축산단체장들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18.3.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이 없어 해당 축산농가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한시적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또한 농축산단체장들은 김영란법 시행이후 국내 농축산물 가격 폭락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농협법 개정반대(축산특례 인정), 기업 축산업(사육분야) 진출 제한을 위한 법제화 방안 강구를 건의했다.

윤영일 의원은 “그린벨트 축사 행위제한이 한시적이라도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영농·축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상속세 개정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면서 “김영란법 관련 농축산물 제외 문제, 농협법 문제, 기업의 축산업 진출 제한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축산단체장들은 영농·축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윤영일 의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영일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상속세의 과세 형평을 위해 영농·축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세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영농상속 공제 한도는 15억이며,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500억 원이며, 법통과 시 후계 축산농가의 축산업 영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